통상국가는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전공교수회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.
1. 1학년 봄 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 전까지 통상국가 설명회에서 제출한 통상국가 신청서를 수정 요청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.
2. 1학기, 2학기 종료 전 지정 기간(Ⓐ6월 1일~15일, Ⓑ12월 1일~15일)내에 아래의 서류(①~⑥)를 제출해야 한다. 지정기간 이전·이후에는 서류 제출이 불가하며 어학성적표는 입학 이후 취득한 서류만 인정된다. 각 지도교수의 상담 및 승인 후 교수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.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.
[1학년] (Ⓐ기간 경우) ①통상국가 변경신청서+보호자 동의서, ②학업계획서, ③각 지도교수 승인서(舊/新), ④희망 통상국가의 어학성적표(선택사항)
(Ⓑ기간 경우) ①통상국가 변경신청서+보호자 동의서, ②학업계획서. ③각 지도교수 승인서(舊/新), ④성적증명서, ⑤희망 통상국가의 어학성적표
[2학년] 모든 학기 종료 전 지정 기간은 동일하지만 서류는 Ⓑ기간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